[공지]청소년전화1388 상담원에게 폭언 등을 하지 말아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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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청소년전화1388 상담원에게 폭언 등을 하지 말아주세요.

최고관리자 0 2,193 2020.03.31 13:52

[청소년전화1388 상담원에게 폭언 등을 하지 말아주세요]

 

2018년 10월 18일부터 고객응대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(산업안전보건법 제 26조의 2)가 시행됩니다.

고객응대 근로자에게 폭언 등을 하지 말아주세요.


산업안전보건법 http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203199&efYd=20181018#J26:2

            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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